임선준 후손 상대 친일 재산 환수 소송 정부 승소로 반환 길 열려 정미칠적 관련 재산 다툼서 국가 측 승리





정부가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 재산 반환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약 530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후손이 팔아 얻은 경기도 여주시 땅 8필지의 매각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본 뒤, 정부가 실제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선준은 정미칠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협조했고, 그 대가로 일본 제국으로부터 작위와 기념장을 받았다. 이후 관련 위원회는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후손이 1993년부터 2000년 사이에 상속받은 땅을 처분한 사실을 확인한 뒤, 올해 1월 반환 소송을 냈다. 해당 토지는 1912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임선준 명의로 소유권이 정리된 땅이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친일 재산이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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