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위성, 드론 활용해 농지 전수 조사 착수

정부가 18일부터 인공지능(AI)·위성·드론을 동원한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일치하는지 행정정보와 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대조하고 투기 우려가 큰 경기도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지방정부와 함께 2년간 농지 소유·경작·이용 실태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다. 정부는 7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벌인 뒤 8월부터 12월까지 의심 농지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과 공익직불, 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지방정부 지원사업 수령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한다. 이를 통해 상속·이농 농지와 농업법인·일반법인·단체의 소유 제한 위반 여부,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 임대차 농지의 농지대장 등재 및 농지은행 위탁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 시설물과 장기 휴경지도 조사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항공·위성사진과 건축물대장, AI 탐지정보를 활용해 농지 내 시설물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농촌진흥청의 위성 정보를 활용한 휴경지 판독 기술도 시범 적용한다.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함께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하는 한편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층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공유취득 농지, 과거 적발 농지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이 이뤄진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경우 농지위원회 위원과 마을 이장 협조를 받아 탐문조사도 병행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농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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